사업 주체로 참여하거나, 업무를 대행합니다
시행 방식에서는 시행 법인이 자금과 위험을 부담합니다.
대행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를 유지한 채 실무만 수행합니다.
검토 단계에서 두 안을 병렬로 제시합니다.
발주자 측에서 수행하는 실무 범위
Two Ways
두 방식의 차이
| 시행 (직접 참여) | 대행 (업무대행) | |
|---|---|---|
| 사업 주체 | 사업별 시행 법인 · 공동 시행 법인 | 조합 · 주민합의체 · 시행사 |
| 자금 조달 | 시행 법인의 PF 조달 지오앤디의 구조 설계 | 사업 주체의 자금 조달 · 지오앤디의 실무 지원 |
| 위험 부담 | 시행 법인이 부담 토지주 부담 없음 | 사업 주체가 부담 · 지오앤디는 실무 수행 |
| 토지주 입장 | 조건 확정 후 사업에서 제외 | 주체로 남아 의사결정에 참여 |
| 보수 구조 | 사업 이익에서 회수 | 대행 수수료로 정산 |
유리한 방식은 사업지 규모와 소유자 구성, 자금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Which Way
상황별 적용 방식
사업지 조건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갈리지만,
어느 방식이든 실무 수행 인력은 동일합니다.
| 조건 | 시행 (직접 참여) | 대행 (업무대행) |
|---|---|---|
| 소유자 수가 적음 | 시행 의사결정 단위가 단순해 절차가 단축 | — |
| 조기 완료가 필요 | 시행 조합 운영 단계 생략 | — |
| 위험 부담을 원하지 않음 | 시행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위험을 시행 법인이 부담 | — |
| 조합 미설립 | — | 대행 관리단 설립과 동의서 징구부터 주체 구성 |
| 조합 설립 완료 | — | 대행 주체를 유지한 채 실무 공백만 보완 |
| 의사결정권 유지 필요 | — | 대행 시공사 선정 기준과 설계를 소유자가 의결 |
| 사업 이익 확보 목적 | — | 대행 수수료로 정산하고 이익은 주체에 귀속 |
두 방식이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검토 단계에서 사업지 여건을 반영해 두 안을 병렬 산정합니다.